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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중 9명 "現 악성 민원 대응 수단, 형편없다"

사건/사고

    공무원 10명 중 9명 "現 악성 민원 대응 수단, 형편없다"

    설문조사 응답한 공무원 중 약 70%는 월 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 시달려
    악성 민원 대응 중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 받았다는 응답도 28.3% 달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 대응 필요" 촉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선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현재 허용되는 대응 방법에 만족할 수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대상 중 약 70% 가량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악성 민원을 받는 만큼, 관련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6일 오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노총이 공개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6.3%는 소속 기관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1회 미만이 30%, 월평균 6회 이상이 15.6%, 월평균 4~5회가 12.1% 순이었다.

    주요 악성 민원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 △적절한 응대에도 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 등이 지적됐다.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답변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70.2%)가 낮은 보수(71.1%)만큼이나 이직을 부추기는 사유로 밝혀진바,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성 민원 대응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고발 조치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2022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됐으나, 지난 7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 사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공노총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 감수하라'는 주변의 시선에 고통과 아픔을 내색하지 못하고 신음하다 결국엔 공직사회를 떠나는 선배‧동료‧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그러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민원을 가장해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형석 의원 공동주최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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