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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대책위 "동훈그룹 사업장 전체 근로감독 촉구" 고발



사건/사고

    방영환 대책위 "동훈그룹 사업장 전체 근로감독 촉구" 고발

    대책위 "유족으로서 더 기다릴 수 없는 시점"
    오후 2시 '완전월급제 필요성' 택시노동자 증언대회

    연합뉴스연합뉴스
    고(故) 방영환 열사가 일했던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민사회가 해당 그룹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촉구했다.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성운수에서 근무하던 방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가 지난 9월 26일 분신했다.

    대책위가 고발한 동훈그룹은 해성운수를 포함해 20개 법인 택시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성운수 사측이 법위반 사항이 확인돼야 유족의 요구에 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고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족으로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한 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모두 합쳐도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고발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서올고용노동청 및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편법적으로 쪼개진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만으로 부족하며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해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중대 위반사항 확인시 동훈그룹으로의 근로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답했고, 10월 4일부터에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20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을 벌였는데도 약 1개월 동안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해성운수의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이 방씨가 촉구했던 완전월급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증언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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