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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칼부림 예고글' 20대 선처받은 뒤…"구치소 인기남" 글 올렸다



강원

    '춘천 칼부림 예고글' 20대 선처받은 뒤…"구치소 인기남" 글 올렸다

    핵심요약

    집행유예 풀려난 당일 온라인에 '구속 후기글' 게시
    춘천지법 협박 등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며 구속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을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속 후기쓰겠습니다"라며 체포됐던 과정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다 또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이 내 옆에 잡혀옴"이라며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구치소 생활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그는 "강력초범방에 들어가게 된 뒤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살인예고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 인기남이 됐다"며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글을 썼다.

    A씨는 자신의 얼굴 일부가 담긴 사진과 함께 "나 집행유예 Ⅹ쎄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살인예고 글 쓴 애들 다 나만큼 형 나왔다"며 "내가 특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선처 이유다.

    해당 사건의 항소 기한은 이틀이 남았으며 아직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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