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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명 추가 결정…1만4768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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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희생자 30명 추가 결정…1만4768명으로 늘어

    제주4.3 중앙위, 희생자 30명·유족 1만3195명 추가 결정

    제주4.3 평화공원. 제주도 제공제주4.3 평화공원. 제주도 제공
    제주4·3 사건 희생자로 30명이 추가로 인정받아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 희생자가 1만 4768명이 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4·3 중앙위원회)는 최근 32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1만 3195명을 추가 결정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명이고 유족은 1만 3165명이다. 희생자에는 사망자 19명, 행방불명자 8명, 수형인 3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 사건 희생자는 1만 4768명이 됐고 유족은 10만 7308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을 모두 포함하면 모두 12만 2076명이다.

    이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결정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중앙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30명에 대해선 올해 내로 제주4·3 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까지)에게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의 경우 매달 70만원이,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추가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과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제주도는 올해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4·3실무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다며 매월 심사와 충실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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