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에이즈예방법 19조, 25조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효력이 유지됐다.
심판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5조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 감염인의 사생활 자유가 제약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의 달성이 더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등 재판관 5명은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인 A씨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구강성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2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