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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에 일터 '젠더감수성' 조사했더니…"73점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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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에 일터 '젠더감수성' 조사했더니…"73점 낙제"

핵심요약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아름다운재단 직장인 1천명 대상 조사
사내 '성차별감수성' 평가…비정규직·저임금·비사무직일수록 낮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장 내 젠더감수성(성차별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저임금, 중소기업, 일반사원, 비사무직일수록 일터에서 더 많은 성차별을 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감수성 지수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진행한 결과 평균값이 73.5점 나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젠더감수성 지수는 입사해서 퇴사하기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성차별적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직장이 젠더감수성이 부족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전체 평균 대비 젠더감수성이 낮은 지표는 △주요 직책(58.4점) △모성(60.3점) △채용(63.8점) △노동 조건(64.3점) △승진(64.7점) 순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느끼기에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전체 직원 성비 대비 특정 성별이 압도적으로 많고, 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하거나 임금·승진 등에 차이를 둔다고 본 셈이다.

젠더감수성 지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응답자의 특성은 고용 형태, 직급, 급여 수준, 직장 규모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20개 지표 중 '주요 직책'을 제외한 19개의 지표에서 모두 정규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또 상위 관리자가 아닌 일반사원,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평가 점수가 특히 낮았다. 직업별로는 비사무직(생산직,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호칭 등에서 성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측은 "성희롱은 물론이고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이미 불법"이라며 "따라서 9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인 젠더감수성을 갖춘 일터라고 할 수 있는데 73.5점에 그쳤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일터가 법과 제도로 규율하는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급과 급여가 낮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장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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