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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투스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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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수학의 바이블' 저자, 이투스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핵심요약

    이투스 신간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1, 2' 분쟁
    저자 "공통수학, 신 수학의 바이블 복제"…저작권 침해 등 주장
    "신간, 수학의 바이블 '1+3' 대표 구성 체계 사실상 그대로 차용"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유명 수학 교재 '新(신) 수학의 바이블' 저자가 대형 교육 업체인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이투스)와 신간 교재를 두고 저작권 소송에 나섰다.

    해당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고등 공통수학1, 2(이하 공통수학)'로, 이투스 수학개발팀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지난달 출간한 책이다. 수학 과목의 대표 개념 기본서 중 하나로 꼽히는 '新(신) 수학의 바이블(이하 수학의 바이블)' 시리즈 중 하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학의 바이블 저자인 이창희·민경도씨는 이투스를 상대로 공통수학1, 2에 대한 인쇄, 복제, 제본, 판매, 전자적 형태로 전송 등을 금지하는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포함했다.

    이씨 등은 이투스 측이 '원고 집필 및 출판권 설정 계약'을 위반하고 지난달 22일 출간한 공통수학1과 공통수학2가 자신들의 저서인 수학의 바이블을 복제한 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측이 출간한 공통수학1, 2가 수학의 바이블이 다른 수험서들과 핵심적으로 차별화를 둔 '1+3' 구성과 수준별 문제 풀이 등의 구조를 사실상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다.

    수학의 바이블은 2006년 12월 출간 이후 예제 한 문제당 '유사한 문제', '표현을 달리한 문제', '다른 개념을 추가한 문제' 등의 세 개의 연관 문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1+3 구성을 채택했다.

    기존 참고서가 대부분 예제 하나에 유사 문제 하나라는 '1+1' 구성을 취했는데 이런 방식을 벗어나 1+3 구성으로 차별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쟁의 대상인 공통수학은 '대표 예제'에 이어 '한번 더하기', '표현 더하기', '실력 더하기'로 구성돼 있다. 수준별 문제 풀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학의 바이블은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로, 공통수학도 'STEP1 기본 다지기'와 'STEP2 기본 다지기'로 비슷한 구조를 갖췄다.

    애초 이씨 등은 이투스 측과 2006년 11월과 2016년 8월 등 수학의 바이블을 비롯해 관련 시리즈 저작물에 대한 출판 계약을 맺고 교재를 출간했다.

    이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새로 계약을 맺기 위해 지난해 9월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 등은 이투스 측으로부터 9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10월 초순 무렵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 등이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투스 측이 다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없고 2022년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학의 바이블 시리즈 개발에 대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게 이씨 측 설명이다.

    이씨 측은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은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뒤인 같은해 11월 25일 이투스 측이 '2022 교육과정 수학의 바이블 개발 관련 협의 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책 사이즈, 표지·내지 디자인, 구성이 변경될 경우 저작권은 이투스에 있다', '수학의 바이블 개념서 이외에 (수학의 바이블 이름이 들어가는) 신규 도서나 부가자료, 시험지 등에 대한 개발 여부는 이투스 고유 권한으로 이씨 등의 동의 없이 제작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결국 이씨 측은 수학의 바이블 시리즈의 저작권을 빼앗기거나 잠식당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 계약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05년 전후로 수학의 바이블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게 1+3 구성 체제"라며 "정당한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본서를 낸다는 자체가 이미 제 권리가 많이 침해됐다고 본다"며 "출판 업계의 대기업 횡포로 생각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가처분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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