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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 코인사기로 구속기소



사건/사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 코인사기로 구속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900억 '코인사기'로 구속기소
    코인 판매대금 270억 빼돌려 청담동 부동산 매수하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얻은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 이희문(35)씨와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한 후 허위, 과장 홍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이후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7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412.12개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주식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에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 유통과 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방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쯤까지는 이씨가 직접 '스캠코인'(사기 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 유통하고 7개의 스캠코인을 위탁 발행,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설립한 업체의 직원 20여 명은 코인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백서 제작, 거래소 상장, 코인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분업화된 조직적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 희문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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