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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사육제한명령 첫 시행 앞두고 오리업계 큰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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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오리농가 사육제한명령 첫 시행 앞두고 오리업계 큰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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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곡성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남 무안.곡성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겨울에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오리 사육제한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법제화됨에 따라 오리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4일 "오리의 사육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 대책이고 매년 오리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AI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제5항 신설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육제한명령제도가 생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 올해 겨울부터 오리 사육제한 명령제도로 정식 법제화되어 시행된다.

    이에 협회는 세부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 미비로 그간 사육제한은 대상 농가의 동의서 징구를 통한 지원사업형태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오리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에 대한 반영은 아직도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육용오리농가의 손실평가액을 향후 법적분쟁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육제한을 지시하는 농가 외 지자체들의 지원사업형태의 추가적인 사육제한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 △사육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화장과 도축장 피해에 대하여 AI 소득안정자금지침에 반영해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와 마찬가지로 오리도 폐업지원대상 축종에 포함함으로써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AI의 예방 도모 △사육제한명령제도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기간동안 오리농장을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요구해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3/24년 오리 사육제한 보상사업 지침'을 지난달 27일 각 시도로 시달함으로써 사육제한명령 대상농가 선정 등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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