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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희롱·갑질 논란에도…농협조합장 징계 절반 '솜방망이'



국회/정당

    [단독]성희롱·갑질 논란에도…농협조합장 징계 절반 '솜방망이'

    민주당 윤준병, '지역농협 조합장 징계 현황' 공개
    최근 3년 징계 조합장 66명 중 48.5% '견책' 처분
    징계 이행 여부도 미지수…농협중앙회 '방관' 지적

    농협 제공농협 제공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에서 성희롱,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역농협 조합장 중 절반 가까이가 '견책'으로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내 성폭력 등 지역농협에서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 및 감사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에 달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부적절한 직원 채용'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예산 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 등'(6명), '직장 내 괴롭힘'(2명), '조합명부 유출'(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조합장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8.5%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어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뒤를 이었다. 가장 센 징계 수위인 '개선'(해임 요구)의 경우 전체의 15.2%를 차지했으나 농협중앙회에서 처분 요구를 해도 지역농협에서 실제 이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 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농협중앙회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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