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군은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갖고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