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하청 노동자 추락사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공표 1호 오명

경제 일반

    하청 노동자 추락사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공표 1호 오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비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노동부 제공노동부 제공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 오명을 썼다.

    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업체가 공표 대상인데 온유파트너스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지난 4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3천만 원 형이 올해 4월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온유파트너스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이자 '1호 확정판결'로도 기록됐다.

    이번 노동부 공표에는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시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재해 발생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주의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