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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반칙패' 이혜경의 눈물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행위"



스포츠일반

    中 언론, '반칙패' 이혜경의 눈물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행위"

    여자 유도 이혜경(왼쪽). 연합뉴스여자 유도 이혜경(왼쪽). 연합뉴스중국 언론이 석연찮은 판정에 눈물을 보인 한국 여자 유도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혜경은 지난 24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 이하급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아비바 아부자키노바와 연장 접전 끝에 지도 3개를 받아 반칙패를 당했다. 
     
    심판은 이혜경이 손으로 아비바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반칙패를 선언했다. 김미정 감독은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에 이혜경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준결승에서 패한 이혜경은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반칙패가 인정돼 5위로 대회를 마쳤다.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상대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금지 행위로 잔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한다. 
     
    중국은 이혜정의 호소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한국 선수(이혜경)가 아비바의 입을 가격했고, 그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면서 "이혜경의 행동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의 플레이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매체는 "그에게 반칙패를 준 심판의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혜정이 눈물을 보인 데 대해 문제 삼으며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고 한국 선수단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자 펜싱 에페 준결승에서 신아람이 패한 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항의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해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고, 신아람은 피해자였다. 연장 종료 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세 번의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신아람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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