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소방,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이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지난 2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방수작업을 마치고 벽체 위에서 이동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강남경찰서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현장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