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불법하도급 조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무자격자의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100일간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이 가운데 35.3%,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의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공공 건설현장 273곳, 민간 건설현장 235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179개 현장에서는 249개 건설사가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국가 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불법 관행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불법하도급으로 5년간 3회 처분'인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기준을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사망사고를 합해 5년간 2회 처분받을 경우로 강화하고 과징금 규정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 수준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체계를 갖추며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