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제공울진해경이 격발식 작살을 소지한 혐의로 스쿠버 활동객을 단속했다.
19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덕 A항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혐의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했다.
또, 17일 영덕 B항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혐의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스쿠버 업체 및 수상·수중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모의총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통해 3명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수중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모의총포 등 불법장비를 소지 하지말 것"을 당부하며, "유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