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난 2022년 12월 6일 환경부의 라돈 침대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 소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대한 기자 전북지역 단독주택 가구의 약 2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도내 단독주택 3천4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결과, 639가구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표본조사 방식으로 도내 단독주택의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토양, 지하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라돈농도를 148Bq(베크렐)/㎥ 이하로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2018년 '전국주택 실내라돈조사'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온 전북과 강원 등 7개 시·도에 라돈 관리계획 수립을 통보했다.
이에 강원과 대전, 충남, 충북은 관리계획을 세웠다.
전북은 용역을 통해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10월 용역에 들어가 1년 동안 라돈 농도 저감을 위한 계획구역 및 지표, 연도별 조사 지역 등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라돈에 따른 실내 공기오염 및 건강 피해 방지 대책과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계량 방안을 검토한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라돈 현황 조사와 계획지표 설정, 조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용역을 통해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