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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원 쇼핑' 200회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법조

    檢, '병원 쇼핑' 200회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2020년부터 시가 5억원어치 마약 투약·매매 혐의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 추가 적용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정 처방받기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이 코카인, 프로포폴 등 5억원어치 마약을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약 석 달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유씨의 증거인멸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잡고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A(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포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투약하고 수십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해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유씨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씨가 그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투약해 왔고, A씨 등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며 "A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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