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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불법·폭력연행한 경찰…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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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장연 "불법·폭력연행한 경찰…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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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박경석 대표 "국가손해배상 청구할 것"
    "7월 14일 버스 탑승 시위 당시 불법 체포, 연행, 구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하지 않은 것"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7일 전장연은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연행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에 나선지 1분 30초 만에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비장애인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었다.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최현정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여야 하고, 범행이 현재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여야 하며 범인이고 범죄임이 명백해야 하고 도망 혹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호송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은 옆문을 열고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탄 박 대표를 욱여넣었다"면서 호송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인 박명훈씨가 함께 연행된 사실에 대해서도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장애인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고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끝났음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피의자를 계속 구금했다"면서 "체포 후 30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오후 8시쯤에야 석방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구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경석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배상을 끝까지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장연은 "국가는 장애인권리와 전장연에 대한 갈라치기, 혐오정치, 낙인을 멈추라"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 보장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요구에 대한 국가는 탄압을 멈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 두 명의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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