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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 검사, 해병수사단에 '개인 의견' 제공…법리검토 아니다"



국방/외교

    해군 "군 검사, 해병수사단에 '개인 의견' 제공…법리검토 아니다"

    구인영장 집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구인영장 집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해군은 최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3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도 내용에 거론된 해당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한 바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 경찰에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 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해군 검찰단이 임성근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소장은 "군 검찰은 사단장에게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는데 현장 방문 지도·보고 등을 통해 입수 수색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위험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 등 책임자·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살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민간 경찰에 조사기록을 인계한 뒤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이 해당 군 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해당 군 검사가 개인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바 있다"며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 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 검사의 개인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군 검사는 평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으며, 관련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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