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1일부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다른 비슷한 사업과 달리 소득·나이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매달 청년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2년 재직 후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 도내 거주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500명을 선정한다. 도내 시군의 청년 인구와 수요를 고려해 연간 1천 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과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확정한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