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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드러나는 수도체납 단수예고 고지서…권익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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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개인정보 드러나는 수도체납 단수예고 고지서…권익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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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를 예고하는 고지서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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