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특정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에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열리면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된 2019년 3월 25일 이후 1636일, 약 4년 6개월 만이 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해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그동안 방대한 자료 등의 영향으로 공판 절차가 계속 지연됐다.
결심 공판이 약 4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검찰은 구형에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고,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도 각각 1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구형이 이뤄진다 해도 판결 선고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1심 재판에 대한 선고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판결 확정은 요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