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한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도 보장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 개정안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