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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공약 '모다드림 통장'…경남 중소기업 청년 500명 지원

경남

    박완수 공약 '모다드림 통장'…경남 중소기업 청년 500명 지원

    청년, 도·시군 매월 20만 원 적립
    2년 만기 960만 원 지급, 1회 중도인출권 설정

    지난 5월 청년통장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지난 5월 청년통장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박완수 지사의 공약인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다른 비슷한 사업과 달리 소득·나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년간 재직한다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도내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02만 원)인 청년 500명을 창원 82명·진주 66명 등 시군 인구·수요에 맞게 매년 선정한다.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비슷한 사업과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한다.

    2년의 적립 기간 중 중도 이탈자를 막고자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에 따른 적금 해지는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퇴사 등 청년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을 적립한 지자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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