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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음주운전 한 소속 경찰…결국 수서서장 '대기발령'



사건/사고

    태풍 때 음주운전 한 소속 경찰…결국 수서서장 '대기발령'

    백남익 수서경찰서장 '대기발령'…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책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태풍 '카눈' 당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책임을 지고 서울 수서경찰서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14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기강 확립 및 지휘 책임 차원에서 내린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비상 근무가 발령된 상태였다.
     
    백 서장은 오는 16일 새로운 곳에 부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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