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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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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이죠. 홍석준 의원의 입장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출신이시고 현 방통위원이세요.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십시오.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이번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과정, 총평부터 간단히 의원님 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 김현>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3월 달부터 거론이 됐는데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이후에 그 학폭으로 문제가 되신 분을 과연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진정으로 하길래 좀 급한 것 같다, 여론이 계속 답보상태이고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MB 시즌2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거기에 걸맞은 인물로 이동관 내정자를 선택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학폭과 다른 학폭이다.
◆ 김현> 통상적인 학폭과 다른 아주 매우 심각한 학폭이죠.
◇ 박재홍> 매우 심각한 학폭입니까?
◆ 김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이?
◆ 김현> 왜냐하면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관여가 돼 있다. 그리고 하나고라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위층에 의한 문제가 심각했었던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건 권력형 비리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순신 전 검사가 볼 때는 억울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정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 내지는 합의가 됐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언론 보도를 따라가는 것,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소위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동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 들어서며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 pdj6635@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자녀 학폭, 언론 탄압, 문건 의혹, 부인 인사청탁 의혹 등이 있는 삼진 아웃이다,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모든 논란을 감내하고라도 반드시 이 인사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분이 특정 언론 출신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동아일보.
◆ 김현>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그다음에 특보 그리고 현재도 특보. 그래서 그 사이에 엮여진 인간관계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 보수 매체들 간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형성된 관계들 이것이 그분을 자신감에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인적풀이 없는 거죠. 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동관 내정자로 됐는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혐의 사실이 나와도 그냥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장관급 특보 아닙니까? 그럼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사실 그보다 심각한 거죠. 특보. 지금 대통령 특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야 될 위원장, 방통위를 운영하는 그 위원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역대 위원장 중에 이렇게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온 적은 없습니다.
◆ 김성회> 대선 선대본에서 일했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건 거의 첫 사례인 것 같은데요.
◆ 김현> 선대본은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수위. 인수위 내지는 캠프에 있었던 분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특보, 특보라는 건 특별보좌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비서 중에는 가장 왕급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어떻게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내려 보냅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동관 내정자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이분이.
◆ 김현> 오늘 안 바뀌었던데요. 저도 방통위 소속 직원들이 지금 지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그게 6월 4일 날 얻어서 두 달 가까이 혈세가 낭비된 건데, 사실은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기된 숱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헌법정신이 있는 거고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겠다고 해 놓고 별로 귀를 안 기울이는 태도나 그리고 좀 반대편에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산당의 기관지라고 규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 발언 했던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그걸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방통위 출근 장면.
(이동관 후보자 출근 영상)
◇ 박재홍> 여기서 공산당 신문과 방송들을 얘기하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언론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는 것이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 김현> 그래서 제가 이분의 경력 중에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이명박 정부 때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은 공산당의 기관지라고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짧게는 그렇게 딱 떠오르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외교 상대국 아닙니까?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관지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하고도 많은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 많은 콘텐츠가 주로 중국에서 소화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시는 건지 제가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길래 별로 달라지지 않은 자신감에 충만한 태도. 시간과 장소와 그다음에 내용이 다 안 맞다. 처음 인사하는 날인데.
◇ 박재홍> 그렇군요. 진 교수님.
◆ 진중권>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 의도가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왜냐, 수사를 갖다 이분이 직접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수사를 했잖아요. 방송장악문건, 국정원에서 작성한 거. 그런데 그 수사 보고서를 지금 읽어보니까 수사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정원에서 방송 장악하는 그 문건, 그 작성 주체가 누구냐면 홍보실이다, 대통령 홍보실이라고 나오거든요. 홍보수석실이고 그때 당시 홍보수석이 그분이었단 말이죠. 그 수사를 직접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능력에 특화가 되어 있는 분인지를 잘 알 거예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잘하든지 그거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피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이게 딱 보면 뭐냐 하면 전두환을 갖다가 인권위원장 앉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도적인 것이다, 모르고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직접 수사해서 그렇게 규정했던 그 사람을 자기가 갖다 쓴 것은 의도한 거고 결국은 뭐냐 하면 총선 대비해서 언론 판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언론이 잔뜩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했으니까 갖고 와야 되고 이 언론을 갖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 김현> 그런데 진 교수님 그런 건 사실은 독임제 기구 수장으로서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의제 기구거든요. 성격상 독임제 기구처럼 대통령의 보좌 내지는 직속기구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 국정홍보처 내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바로 실현한다. 언론진흥재단이 모니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맞는 거지 사실은 방통위는 지금 이분이 적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겸비돼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주관과 소신과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주관과 소신과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책임, 그다음에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립되게. 그런데 말씀하셨던 국정원 그런 문건에 따르는 그런 역할은 용산과 직거래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맞는 자리에 내려 보내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이분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직무대행 때문에 김효재 직무대행이 막 밀어붙이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직무대행한테 막 시키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그분도 이제 사실은 법률과 헌법을 위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위원장에게 만약에 용산이 지금처럼 직할 체제로 해서 일을 시켰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을 했다, 위원장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공영방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바이든, 날리면 사례의 MBC 보도라든가 KBS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 자체가 어떠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공영방송이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 김현> 왜 보도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KBS는 국가기관 재난방송사지 않습니까? 재난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작년에 지난해에, 지방선거 진행 중일 때 열린음악회를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보도, 마음에 안 드는 보도만 콕 집어서 그것 때문에 KBS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방송심의 규정에 맞춰서 편파적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정 제재와 그다음에 행정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방심위는 소위원회가 있어서 방송에 나온 패널의 문제나 아니면 진행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구조가 5명인데 소위 위원장이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지금 TBS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번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MBC의 그런 문제는 심의에서 다룰 문제죠.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 또는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입니다. 방심위에서 다룰 거지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패널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또는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이렇게 새겨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함께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심지어 KBS2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2를 폐지하려면 거짓으로 방통위에 허가를 받을 때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 그것은 6개월 또는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방통위원회에서 재허가, 재승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단위가 올해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폐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수신료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과천=황진환 기자◇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이 개입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언론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살생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 김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 배포됐다는 방송 관련 문건을 보면 언론적폐청산을 당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KBS, MBC 사장 퇴진운동 전개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 김현> 그때는 2017년도 9월, 8월 이때는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효성 당시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7월 달에 아마 그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MBC가 한 2000명, 90% 가까운 종사자들이 파업을 결의해서 그렇게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퇴진운동을 했었고 고영주 이사장이 그래서 물러나게 됐던 거고 KBS도 파업 투쟁이 굉장히 극렬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언론사의 파업과 연결시켜서 어떤 문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여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룬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상반기에는 사실은 그야말로 검찰의 적폐청산이었지 언론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고 후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매우 언론 문제는 사실은 뒷전으로 좀 했던 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가 이제 2인만 남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3일 임기가 종료가 되는 김효재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위원 이렇게 2인만 남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사결정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
◆ 김성회> 5명 중에 2명만 남으면 정족수의 미달로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 김현> 아니요. 성립이 돼요. 지금 2017년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4월 달에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5월 달,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7월 달에 이효성 위원장 있을 때까지 공백기가 3개월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백기가. 그리고 상임위원 한 분도 임기가 만료돼서 사실은 3인이 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정족수는 된다.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이 다 있을 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이 3인 때 2인 의결하면 되고요. 2인 있을 때는 2인이 의결하면 된다라는 사무처의 유권해석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2017년도에 사실은 무리하게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네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민희 위원이 3월 30일 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내정이 됐는데.
◇ 박재홍> 내정이 됐는데, 대통령이.
◆ 김현> 법제처 유권해석을 결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끼워놨는데 지금 100일이 가까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 억지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2:1 만들어 놓고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지금 조승래 간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 정권에서 입맛에 맞춰서 결격사유 없는 사람도 그렇게 홀딩을 시켜서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유리한 구조로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법을 개정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에 이렇게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의제. 그때 2017년도에 3명 있을 때 서면회의만 했지 대면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고요. 그리고 2명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했지 현상을 변경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김효재 직대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맡아 놓고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윤석년 이사를 해임건의를 한다거나 남영진 이사장이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권익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MBC에 대한 방문진 검사 감독권을 중단했다가 또 다시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가 8월 23일인데 그 안에 모든 걸 처리하고 위원장이 왔을 때 꽃길을 깐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가장 우려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시는지요?
◆ 김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서 나오는 방송사 사장을 임기가 있는 사장에 대해서 이사회 구조를 변경해서 해임을 한다거나. 그런데 다만 거기에도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게 진행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MBC도 2008년도, 2009년도와 다르게 사장 임명 절차를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뽑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생각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잘 지켜봐주시고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한판. 아 여기 한판승부. (웃음) 한 번에 막 뒤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