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울산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실추는 무관…악성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

  • 0
  • 0
  • 폰트사이즈

울산

    울산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실추는 무관…악성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

    • 0
    • 폰트사이즈

    "학생과 교사의 인권, 대립적 요소 아냐…조례 폐지 주장은 잘못"
    "악성민원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 분리하고 민원 직접 챙길 것"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교사의 교육권(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적 요소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갈 때 평화로운 학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5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대립적인 요소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때 평화로운 학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학생인권을 강화한다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면 마치 시소 타듯이 문제가 반복된다"며 "대립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이 실추된 원인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가 너무 대립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천 교육감은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있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부모와 교사를 분리하고 민원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나서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 보호조치하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