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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택가까지 들어선 사행성 PC방



대전

    천안 주택가까지 들어선 사행성 PC방

    일반PC방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신고만 하고 영업…사행성 프로그램으로 불법 환전도
    단속 위해 출입하려고 하면 업주 문 잠그고 폐쇄…불법성 확인조차 어려워 단속 한계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사행성PC방이 들어선 모습. 인상준 기자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사행성PC방이 들어선 모습. 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지역 주택가에 사행성 게임 PC방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사행성PC방의 경우 폐쇄적으로 출입자를 거르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천안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9년 66곳이 신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54곳, 2021년 93곳, 2022년 87곳, 올해 6월말 기준 64곳이 영업을 위해 신규 등록을 마쳤다. 현재 운영되는 영업장은 364곳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영업장 대부분이 일반적인 PC방이 아닌 사행성 게임을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두정동과 백석동 등 서북구 지역 대부분의 사행성PC방 외부에는 한탕주의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간판을 내건 것은 물론 포커나 홀덤, 바둑이, 맞고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유흥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같은 사행성 PC방이 임대료가 낮은 일반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당동의 한 주민은 "최근 집 근처 건물 1층에 PC방이 생겼다"면서 "밤 늦게 술 취한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천안시와 경찰 역시 사행성PC방의 증가 추세를 잘 알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행성PC방을 단속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시스템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출입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다 보니 확인자체가 쉽지 않다. 단속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을 닫아놓은 채 끝까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단속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동남구에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PC방은 22곳에 불과하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PC방과 같은 업종으로 신고를 한 뒤 사행성 게임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게 대부분"이라며 "불법 환전 등을 하는 경우 업주는 처벌 받지만 게임을 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아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선 확실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PC방과 같은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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