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중공업 공장 내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하던 40대 직원이 주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8분쯤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3톤 지게차가 공장 내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A(40대)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천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 지게차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건으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