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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구명조끼 없었다…인재(人災)"



사건/사고

    "예천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구명조끼 없었다…인재(人災)"

    "국방부, 대민지원 투입 장병 안전 대책 점검하라"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강력 비판했다.

    19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해병대 병사 실종은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센터는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며 "일부 대원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고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고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도 " 토사, 수목 제거 등의 수해 복구,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라면 모를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들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즉시 대민지원 투입 장병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사고의 경위를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수색 중이던 해병대원 3명이 함께 강물에 빠졌는데, 나머지 2명은 수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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