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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00억 지급' 엘리엇 분쟁 후속조치 내일 발표



법조

    법무부, '1300억 지급' 엘리엇 분쟁 후속조치 내일 발표

    핵심요약

    한동훈 장관, '엘리엇 판정' 대응책 직접 발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배상금 등 1300억대 판정
    취소 신청 제기할 경우 영국 법원이 심리

        
    정부가 오는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판정 관련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날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ISDS 결과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배상 판정을 내렸다.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대다.

    앞서 2015년 7월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는 취지였다.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합병에 우호적이던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엘리엇은 ISDS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우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사례를 들기도 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나온 지 사흘 뒤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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