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檢,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檢,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세조종해 359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강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친누나 등과 함께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띄워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특이 동향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검찰은 강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