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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경인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法, "혐의 소명됐고,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영아 살해 친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서 제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하고 곧장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
    한편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남편인 B씨도 조사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 "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도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A씨와 같은 말을 했다. A씨는 홀로 병원 입·퇴원을 한 뒤 낙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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