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길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척하면서 고가 금팔찌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5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B(30대·남)씨를 깨우는 척 다가간 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76만 원짜리 18K 금팔지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특수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
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명확한데도 계속 부인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