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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70만 명 돌파



금융/증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70만 명 돌파

    다음달 10일부터 계좌 개설

    연합뉴스연합뉴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 수가 23일 7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70만 9천 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는데, 6영업일 만에 70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 급여가 6천만 원~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 조회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 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득 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와 전화 수신 시 발신 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신청자는 소득 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신청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매달 할 수 있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와 상품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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