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의약품 부작용' 의심된다면…지역안전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0
  • 0
  • 폰트사이즈

보건/의료

    '의약품 부작용' 의심된다면…지역안전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0
    • 폰트사이즈

    관할 부작용 사례 수집·인과성 평가·상담 담당…전국 28곳 지정
    사망보상금, 부작용外 기저질환·고령 등 요인 있어도 폭넓게 지급
    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도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방법으로 투여했을 때 나타난, 모든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이른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은 총 28곳이다.
     
    별도 관할 시·도 없이 전 지역을 관리하는 대한약사회(전국약국통합)·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기관)·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한약제제) 외 △서울 8곳 △인천·경기 5곳 △대전·세종·충청 3곳 △강원 1곳 △대구·경북 2곳 △부산·울남·경남 4곳 △광주·전라·제주 2곳 등이다.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이 센터들은 관할 지역의 부작용 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 소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인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해 센터와 함께 진행 중인 '2023 약물안전캠페인' 홍보 현장을 점검했다. 부작용 보고현황 및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약물안전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분석하고 안전사용 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들과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블로그 등)를 활용해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각 센터들도 부작용 상담창구 운영, 퀴즈 이벤트 등의 현장행사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확대'를 전파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에는 부작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으나, 향후 부작용 외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이와 관련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의료사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등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오유경 처장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현장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의약품의 안심사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보상금은 지난 2015년 사망→2016년 사망·장애·장례→2017년 사망·장애·장례·진료비(급여에 한함)→2019년 사망·장애·장례·진료비(비급여 포함) 등으로 적용 항목을 넓혀 왔다.

     
    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의약품 사용 이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된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또는 14-3330)이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로 상담·신고하면 된다.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도 신고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