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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위 경매 유예·정지 69건 의결…피해지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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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세사기피해위 경매 유예·정지 69건 의결…피해지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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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분과위원회 열고 의결…앞선 1~2차에선 546건 의결
    16일까지 2952건 신청…28일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안건 심의

    아파트 입구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아파트 입구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중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일 발족 후 전체위원회 1차례, 분과위원회를 2차례 열고 인천과 부산 등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건 중 546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월 16일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952건이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없이 결정문만으로도 금융과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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