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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2심 벌금 90만원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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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재산 축소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2심 벌금 90만원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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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90만 원
    재판부 "허위 기재 재산 내역 유권자 공표 죄책 무거워…범행 고의성이나 위법성 강하지 않아"

    원강수 원주시장. 구본호 기자원강수 원주시장. 구본호 기자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4억 원 가량을 사실과 다르게 선관위에 신고해 허위 기재된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위반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 차례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선관위와 선거 사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고 일련의 과정과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이후 원 시장은 "우선 제 불찰로 우리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관심, 애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 원주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일을 계기로 선거사무도 더욱더 사려깊게 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하고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 공보에 3억 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 1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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