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구본호 기자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4억 원 가량을 사실과 다르게 선관위에 신고해 허위 기재된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위반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 차례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선관위와 선거 사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고 일련의 과정과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이후 원 시장은 "우선 제 불찰로 우리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관심, 애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 원주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일을 계기로 선거사무도 더욱더 사려깊게 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하고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 공보에 3억 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 1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