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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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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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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 보이스피싱 총책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극단 선택 등…피해 심각한 사정 고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4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약 20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비슷한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선고된 형 중 최고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총 26억 원을 갈취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앞서 합수단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던 A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16일 A씨를 중국에서 강제송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이 2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공범 11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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