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전경. 연합뉴스김포대학이 학사 비리와 학생 충원율 미달 등의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김포대학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김포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라'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2년 6월 김포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한다며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부의 평가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는 김포대학이 총 6개 평가 지표 중에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총장의 부정 비리 사안까지 있어 △대학 책무성까지 미달돼 총 6개 평가 지표 중 4개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대학은 처분에 즉각 반발했다. 김포대학은 법인 책무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근 1개년의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했기에 평가 기준 및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총장의 입시·학사 비리에 대해선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다며 평가 기준인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포대학의 법인 책무성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데 이어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그동안) 3년 간의 자료를 활용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했지만, 대학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며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최근 1개년의 자료를 활용해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 비리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 비리 정도가 '상'에 해당해 부정 비리 사안 제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며 "대학 책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교육부는 2021년 5월, 전 총장에 대해 입학 사정 부실 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되, 퇴직으로 불문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이는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부정 비리 정도가 '중'에 해당하고, 또 '교육부 감사결과 입시·학사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의 기준에도 해당해 부정 비리 정도가 '상'으로 상향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