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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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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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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심리 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고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자녀들 입시에 활용된 일명 '7대 스펙'과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어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재판에서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자택에서 사용하다 동양대에 반납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었던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 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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