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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화제 강제 해산' 경찰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사건/사고

    '비정규직 문화제 강제 해산' 경찰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9일 서초구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서 '공동투쟁', 경찰과 충돌
    경찰 "순수한 문화제 진행 권고했는데 불법집회 진행해"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비정규직 단체의 1박2일 농성 집회 강제 해산에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에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9일) 오후 9시 22분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개최한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동투쟁 측은 전날 오후 6시 50분부터 야간 문화제를 열고 불법파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에 앞서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이 15m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향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고 있다.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후 7시 45분쯤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오후 9시 22분쯤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 해산 조치를 했다.

    서초경찰서 측은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공동투쟁은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제창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순수한 문화제 진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불법집회를 지속해, 서초서는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해산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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