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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서 '위증' 증인 압수수색…김용 측 "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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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김용 재판서 '위증' 증인 압수수색…김용 측 "법질서 파괴"

    핵심요약

    김용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로 입건…확인 위한 자료 확보 차원
    지난달 김용 재판부, 前진흥원장 상대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도
    김용 측 "압수수색, 헌법 질서 유린…재판에서 실체 진실 밝힐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포착,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쯤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만나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알리바이를 증언한 셈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를 승낙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직권으로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씨가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확보 차원을 넘어 이씨의 증언 내용이 동선과 행적 관련 객관적 증거들과 어긋나는 등 위증 혐의가 짙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씨와 관계자 주거지,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에 따라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의 해당 날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춰 그 시점에 유씨나 정민용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 재판의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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