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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음식점 안 가리고 "해달라니까" 막장 소란…50대, 결국 징역형



강원

    약국·음식점 안 가리고 "해달라니까" 막장 소란…50대, 결국 징역형

    핵심요약

    약국, 음식점 등지에서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징역 1년
    재판부 "동종 전력에도 다시 범행" 엄벌 불가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복협박까지 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강원 춘천의 한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외 약제비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약사 B씨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 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을 품고 약국을 다시 찾아가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고기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인을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복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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