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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주장"



국회/정당

    '코인 논란'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주장"

    핵심요약

    김남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국회의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고소한 적 없어"
    "가상자산 투자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코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7일) 오후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좌)·장예찬 최고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좌)·장예찬 최고의원. 윤창원 기자
    이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왔다"며 "그러나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수차례 밝혀왔듯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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