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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계모 박상아 신청 받아들여



사건/사고

    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계모 박상아 신청 받아들여

    4억 8232만 원 규모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본안 소송 제기되면 모자간 법정 다툼도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 박종민 기자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 박종민 기자
    법원이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씨가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두환씨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부친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씨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다.

    앞서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두환씨의 비자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전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씨는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부친 전재용씨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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