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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내 위장 살인 혐의' 육군 부사관, 군 검찰 송치



강원

    [속보]'아내 위장 살인 혐의' 육군 부사관, 군 검찰 송치

    핵심요약

    육군 수사단 원사 A씨 살인·사체손괴 혐의 구속 송치
    군 검찰, 이달 말 구속 기소 예상
    피해자 측 변호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이번 주 신청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아 동승자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아 동승자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군 당국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공개 여부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육군에서 특강법으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육군 수사단은 지난 1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47)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3일 군 수사단이 A씨를 구속한 지 9일 만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이달 말 A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부사관 아내 교통 사망사고'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동승한 아내 B(41)씨를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로 전환됐다.

    당시 B씨는 사고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B씨가 사망 전 목이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주장과 다르게 (사건 당일)피해자가 모포에 둘둘말려 차량에 실리는 CCTV영상이 발견됐고, 사건 당일 피해자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 증거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인멸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수사 직후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말을 바꿔 아내가 사실은 자살을 했고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며 "가해자는 자신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며 치료와 안정을 명분으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을 타 용도에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고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오는 주말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군 당국의 공개 유무와 별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반성하기는 커녕 (혐의를)부인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매우 중대한 범죄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군 당국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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