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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구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구속기소



사건/사고

    "노예 구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검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성추행까지 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일 유튜브 등 SNS에서 미성년자들을 채팅 앱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방법,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호기심을 느낀 미성년자를 댓글을 통해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한 A씨는 수백 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저장매체인 A씨의 PC를 몰수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남성 14명, 여성 3명 등 총 17명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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