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자에 사전 서면발급 안하고 '갑질'하다 적발



경제정책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자에 사전 서면발급 안하고 '갑질'하다 적발

    핵심요약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에 대해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선시공 후계약'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